헌법재판소
2021헌아213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13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중지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89). 청구인은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277).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중지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89). 청구인은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277).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1헌마2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