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14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14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7.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7. 이미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1헌아2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