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