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004. 10. 27.경 위 ○○이 위 사건에 관한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에게 위 통화내역 제공이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과 제공요청이 있었다면 그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을 피고로 위 요구내용과 같은 내용의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제2심 법원은 일부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일부항소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다79206)}.
다.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004. 10. 27.경 위 ○○이 위 사건에 관한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에게 위 통화내역 제공이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과 제공요청이 있었다면 그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을 피고로 위 요구내용과 같은 내용의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제2심 법원은 일부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일부항소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다79206)}.
다.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