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1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사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6.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2021헌마235) 및 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21헌사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마235 결정과 2021헌사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3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사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6.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2021헌마235) 및 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21헌사155)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마235 결정과 2021헌사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