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297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297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김○○
2. 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정미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서채완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김병욱
피 청 구 인 1. 방송통신위원회2.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2020. 7. 8. 통행료를 미납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요금을 수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청구인 김○○이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제공하면서 차적조회를 요청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차적주소를 제공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본인확인기관인 ○○평가정보에 청구인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청구인 김○○의 연계정보(CI)를 제공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 8. 5. 전자문서중계자인 ○○페이에 청구인 김○○의 연계정보, 차량번호, 미납내역을 제공하고, ○○톡으로 청구인 김○○에게 인증톡을 발송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청구인 김○○의 미동의로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시행하여 미납요금을 수납하였고, 그 후 연계정보를 삭제하였다.
나. 청구인 김○○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19. 8. 12.부터 2020. 12. 29.까지 총 8회에 걸쳐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본인확인기관인 □□에 청구인 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청구인 오○○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 5. 27. 전자문서중계자인 ○○페이에 청구인 오○○의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톡으로 청구인 오○○에게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 오○○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20. 2. 3. 및 2020. 5. 4.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거나 본인확인 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이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라 한다)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3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3. 판단
가.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2012. 8. 8.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8호, 이하 ‘본인확인기관고시’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였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한 주체는 본인확인기관이다.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나(심판대상조항, 본인확인기관고시 제3조 내지 제11조),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만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다툰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연계정보를 이용한 주체, 날짜, 이용 경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고권적 작용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반드시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연계정보와 같이 개인식별코드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 대체수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 김○○은 늦어도 2019. 8. 12., 청구인 오○○은 2020. 2. 3. 연계정보가 생성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3.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
2. 오○○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정미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서채완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김병욱
피 청 구 인 1. 방송통신위원회2.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2020. 7. 8. 통행료를 미납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요금을 수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청구인 김○○이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제공하면서 차적조회를 요청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차적주소를 제공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본인확인기관인 ○○평가정보에 청구인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청구인 김○○의 연계정보(CI)를 제공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 8. 5. 전자문서중계자인 ○○페이에 청구인 김○○의 연계정보, 차량번호, 미납내역을 제공하고, ○○톡으로 청구인 김○○에게 인증톡을 발송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청구인 김○○의 미동의로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시행하여 미납요금을 수납하였고, 그 후 연계정보를 삭제하였다.
나. 청구인 김○○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19. 8. 12.부터 2020. 12. 29.까지 총 8회에 걸쳐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본인확인기관인 □□에 청구인 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청구인 오○○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 5. 27. 전자문서중계자인 ○○페이에 청구인 오○○의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톡으로 청구인 오○○에게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 오○○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20. 2. 3. 및 2020. 5. 4.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거나 본인확인 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이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라 한다)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3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3. 판단
가.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2012. 8. 8.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8호, 이하 ‘본인확인기관고시’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였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한 주체는 본인확인기관이다.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계정보 생성 모듈’을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청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나(심판대상조항, 본인확인기관고시 제3조 내지 제11조),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만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다툰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연계정보를 이용한 주체, 날짜, 이용 경위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고권적 작용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반드시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연계정보와 같이 개인식별코드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 대체수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 김○○은 늦어도 2019. 8. 12., 청구인 오○○은 2020. 2. 3. 연계정보가 생성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3.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