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 및 재판 절차에 관한 법원의 행위는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바는 헌법재판소 2017. 4. 4. 2017헌마278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