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형제43522호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그 유죄가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327, 서울고등법원 2011노634, 대법원 2011도581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이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경찰관의 수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역시 금지된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
청 구 인 이○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형제43522호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그 유죄가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327, 서울고등법원 2011노634, 대법원 2011도581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관이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경찰관의 수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역시 금지된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