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31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3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공소제기 처분과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 사건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