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8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8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및 재건축 2주택 공급계약
청구인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근거하여, 2019. 5. 30.경부터 2019. 6. 8.경 사이에 걸쳐 위 재건축조합과 주거전용면적 약 59제곱미터인 주택 2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 및 시행
(1)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제9조 제1항). 아울러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령에 따른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제9조 제6항), 연령에 따른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고려한 공제율(제9조 제7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조정(제9조 제5항)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

(2) 위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날 개정된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다(제95조 제2항). 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제104조 제7항).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위 개정 소득세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제104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의 개정규정 등은 2021. 6.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1조 등 참조).

(3)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대통령령 제31442호)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비하였다(제167조의10 제1항).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1. 2. 17.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2주택을 공급받았음에도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으로 인해 과도한 세 부담에 처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위 조항들은 2020. 8. 18.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다음부터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세율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