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6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16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5. 9. 24.부터 동해시 ○○동 임야 등을 소유하여 온 자로 동해시는 1981. 3. 16. 위 임야를 포함한 일대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84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1999. 6. 30. 동해시 고시 제30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3. 동해시장에게 위 임야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의 소를(2010구합413)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2000. 1. 28.자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시행일은 2000. 7. 1.)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2000. 7. 1.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인하여 2000. 7.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이 얼마이든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0. 7. 1.부터 새로이 20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를 그 자체로 2000. 7. 1.부터 이미 발생시킨다는 점에서(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판례집 17-2, 98, 112 참조) 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늦어도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7.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