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발신 서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수용자의 발신 서신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교도소의 환기시설이 미흡하다거나 의료과장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설령 청구인이 수용생활 중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