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16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16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이유로 징역 8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471, 2019고정1553(병합)]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초기24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지만, 2021. 1. 26.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로22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2021.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88,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이유로 징역 8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471, 2019고정1553(병합)]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초기24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지만, 2021. 1. 26.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로22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2021.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88,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