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3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3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12. 1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296).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26.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20. 5.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4139).
나.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4.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12. 13. 구속된 이후 2020. 12. 11.경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에 따른 징역형 집행을 마친 다음, 2020.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판결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노역장에 유치된 2020. 12. 12.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12. 1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296).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26.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20. 5.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4139).
나.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4.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12. 13. 구속된 이후 2020. 12. 11.경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에 따른 징역형 집행을 마친 다음, 2020.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판결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노역장에 유치된 2020. 12. 12.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