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34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34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일이나 신청사유, ○○시장의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 거부일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시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