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2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2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바42). 청구인은 위 2021헌바4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6.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아181).

나. 청구인은 2021. 4. 13. 위 2021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