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31).
청구인은 2021. 4. 12. 위 2011헌바23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