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1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1헌마812)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 호 사 한 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953·302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2. 및 같은 해 11. 2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민의 처로서, 2000. 1. 1. 22: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위 이○민과 가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발로 다리를 차고, 옷걸이로 가슴과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과 팔을 꼬집는 등 하여 위 이○민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24.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위 이○민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4. 기소유예처분이 되었고, 2001. 11. 14. 불기소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