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4월 29일

결정요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ㆍ위촉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의결정족수 조항에 의하여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수사처검사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수사처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대리인 1.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
2.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권오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경까지 검사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으나 2020. 11. 25. 의결정족수 미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12. 15. 개정되었는바, 주요 개정내용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 12. 24. 위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제8조 제1항 전문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에서는 연혁에 관계없이 현행법을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6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이라 한다), 제7항(이하 ‘의결정족수 조항’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전문(이하 ‘수사처검사 조항’이라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 의결정족수 조항, 수사처검사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⑤ 국회의장은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문 생략)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고위공직자인 청구인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잃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는다. 판사는 공수처법의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어 위축되는 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 수사처 검사 조항은 대통령이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수사처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수당인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를 위배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에 대한 판단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한 판단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공수처법 제6조 제8항 참조),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다(공수처법 제6조 제7항 참조). 따라서 의결정족수 조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사처검사 조항에 대한 판단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하는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관하여 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수사처검사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검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