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변호사 박지훈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29.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47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22.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이를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2020. 8. 5. 청구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교육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며, 2020. 11. 19.에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교육안내’라는 제목 아래 교육일정 및 참석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담당자에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2021. 4. 15.과 2021. 4. 16.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교육일정 조정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교육사항 등을 통보받은 2020. 8. 5.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7.경에 이르러서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인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처분통지가 일반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 4. 7.경에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통지나 안내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