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89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89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6509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9.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13.에 항소를, 대법원은 2020. 7. 29.에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대법원 2020도6509).

나. 청구인은 2020. 12. 28. 위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3.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126). 청구인은 2021. 4. 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이 2020. 7. 29. 상고기각판결 선고로써 종결된 후인 2020. 12. 28.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98조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