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56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56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2019. 8. 9.경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18서소1970).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신고를 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2020. 11. 11. 해당 재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음을 회신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은 2020. 11. 13.경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20. 11. 17.경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1. 17. 무렵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송달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여 사인하지 못하였다’라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