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19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19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실시된 강원도지사보궐선거 및 양양군수재선거의 선거권자로 당일 투표를 한 자인바, 이른바 성령 여래의 종교적 기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위 각 선거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2조 제2항, 텔레파시에 의해 공개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도 비밀선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선거소송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양양군수재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가 보유한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자신의 투표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고, 피청구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투표행위가 유효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헌재 1998. 3. 26. 93헌마204)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투표지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를 비밀로 보장하는 법률 및 규칙 제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비밀선거원칙 및 그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종교적 이유로 투표지 공개 시 이를 비밀로 보장하여 달라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소송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실시된 강원도지사보궐선거 및 양양군수재선거의 선거권자로 당일 투표를 한 자인바, 이른바 성령 여래의 종교적 기능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위 각 선거가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 성령 여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2조 제2항, 텔레파시에 의해 공개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도 비밀선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선거소송에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들이 강원도지사보궐선거와 양양군수재선거를 무효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가 보유한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자신의 투표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적법하게 마쳤고, 피청구인들에 의해 청구인의 투표행위가 유효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들의 선거관리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헌재 1998. 3. 26. 93헌마204)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종교적 텔레파시에 의해 투표지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를 비밀로 보장하는 법률 및 규칙 제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비밀선거원칙 및 그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종교적 이유로 투표지 공개 시 이를 비밀로 보장하여 달라는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선거소송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