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77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77 재판취소
청 구 인 1. 최○○
2.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4. 10. 17. 사망한 망 최△△의 자녀들로, 망 최△△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2. 6. 28. 선고 72고단14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1.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재고단4) 항고하였고, 2019. 10.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로4)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3167). 청구인들은 2021. 4.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고(헌재 2021. 4. 20. 2021헌마386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헌재 2021. 4. 20. 2021헌사276 결정).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21헌마386 결정과 위 2021헌사276 결정은 과정이 조작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202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들은 그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