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60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60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3.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1992. 12. 31. 그 자격을 상실한 후, 1993. 11. 8.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1998. 12. 31.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1992. 8. 8.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9. 11.부터 국민연금법 제56조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1. 9.분까지 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다가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65개월의 기간을 원천삭제하고, 위 부칙조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 지급하게 되는데 위 65개월의 기간을 제하고 나면 그 기간에 미달되므로 2001. 10.분부터 위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소하면서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5. 위 국민연금법 제6조, 제53조 제1항, 부칙 제5조 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88조, 제90조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3조 제1항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53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88조(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짧아서 그 연금의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일부 중복되었다고 하여 다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법 제6조 단서,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
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제53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위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당이득금액 환수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일의적으로 부당이득금의 환수요건을 정하거나 혹은 공단이 실제로 환수고지 또는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시행령 제정행위 혹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며,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칙 제5조, 법 제88조, 제90조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각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법 부칙 제5조는 제56조가 정하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칙조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행정심판으로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는 제88조와 제90조도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는 그 절차를 경유할지 여부가 오로지 당사자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각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법 제6조 단서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1. 9.분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10.분부터는 위 법 제6조 단서 부분을 이유로 그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은 그 때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통지의 시점은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적어도 2001. 10. 31.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이 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 2002 4. 24.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특례노령연금이 중단된 2001. 10. 31. 이후에는 위 단서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2. 5. 25. 청구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18. 94헌마12, 판례집 6-1, 17. 20. 참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특례노령연금이 중단된 것을 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공단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2002. 2. 7. 이후에는 위 단서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2. 5. 25. 청구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18. 94헌마12, 판례집 6-1, 17. 20. 참조).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3.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1992. 12. 31. 그 자격을 상실한 후, 1993. 11. 8.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1998. 12. 31.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1992. 8. 8.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9. 11.부터 국민연금법 제56조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1. 9.분까지 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다가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65개월의 기간을 원천삭제하고, 위 부칙조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 지급하게 되는데 위 65개월의 기간을 제하고 나면 그 기간에 미달되므로 2001. 10.분부터 위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소하면서 국민연금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5. 위 국민연금법 제6조, 제53조 제1항, 부칙 제5조 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88조, 제90조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3조 제1항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53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88조(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재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짧아서 그 연금의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일부 중복되었다고 하여 다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법 제6조 단서,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
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제53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위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당이득금액 환수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일의적으로 부당이득금의 환수요건을 정하거나 혹은 공단이 실제로 환수고지 또는 독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시행령 제정행위 혹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며,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위법·위헌성을 다투는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칙 제5조, 법 제88조, 제90조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각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법 부칙 제5조는 제56조가 정하는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칙조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행정심판으로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는 제88조와 제90조도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는 그 절차를 경유할지 여부가 오로지 당사자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각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법 제6조 단서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1. 9.분까지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10.분부터는 위 법 제6조 단서 부분을 이유로 그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은 그 때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통지의 시점은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적어도 2001. 10. 31.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이 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 2002 4. 24.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특례노령연금이 중단된 2001. 10. 31. 이후에는 위 단서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2. 5. 25. 청구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18. 94헌마12, 판례집 6-1, 17. 20. 참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특례노령연금이 중단된 것을 알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공단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2002. 2. 7. 이후에는 위 단서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2. 5. 25. 청구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18. 94헌마12, 판례집 6-1, 17. 20. 참조).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