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45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345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24통장의 불신임을 건의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2002. 5. 1. 청구인에게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이 청구인의 통장불신임건의를 묵살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건의사항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사건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장 불신임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동 24통장이 평소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반상회 진행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위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1. ‘건의사항회시’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건의한 내용은 평소 통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장과의 원만한 대화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권한이 피청구인(구청장)에게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위 ○○동 24통장에게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장 등이 잘 화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 2000. 6. 29. 98헌마391, 공보 47, 59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 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24통장의 불신임을 건의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2002. 5. 1. 청구인에게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이 청구인의 통장불신임건의를 묵살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건의사항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사건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장 불신임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동 24통장이 평소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반상회 진행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위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1. ‘건의사항회시’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건의한 내용은 평소 통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장과의 원만한 대화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권한이 피청구인(구청장)에게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위 ○○동 24통장에게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장 등이 잘 화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 2000. 6. 29. 98헌마391, 공보 47, 59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