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1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결정일: 2002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1. 9. 우리 재판소에 99헌마644호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같은 검찰청 1999년 형제58055호 공문서변조 등 피의사건에서 청구외 차○섭에 대하여 한 1999. 7. 29.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1. 2. 22. 기각되자, 같은 해 4. 6.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1헌아1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위 재심청구는 적법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2. 1. 7. 위 2001헌아10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 및 99헌마644 결정과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2헌아3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2. 1. 22.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2헌아10, 2002헌아17),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7, 2002헌아10, 2002헌아3, 2001헌아10 및 99헌마644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위 불기소처분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7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