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2002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 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8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