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11.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출입자명단을 작성해야 했다고 하면서, 2021. 4. 17. 출입자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을 규정한 조항은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중 ‘출입자 명단 작성’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단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모든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는 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러한 출입자 명단 작성을 명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