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52
농업수당지급 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52 농업수당지급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촌사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고자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해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이 마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지침 중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를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휴경면적을 제외한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촌사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고자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해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이 마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지침 중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를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휴경면적을 제외한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