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7.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노2509). 한편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407).
나. 청구인은 ‘임의동행, 기명ㆍ날인 없는 조서, 불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웃 주민의 계속되는 신고로 매번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8.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웃주민이 청구인을 경찰서에 계속 신고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 및 그에 관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7.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노2509). 한편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407).
나. 청구인은 ‘임의동행, 기명ㆍ날인 없는 조서, 불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웃 주민의 계속되는 신고로 매번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8.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웃주민이 청구인을 경찰서에 계속 신고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 및 그에 관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