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90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
청 구 인 1. 정○○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6. 19.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나.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928).
다. 청구인들은 2021. 4. 30.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정○○
2.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6. 19.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나.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928).
다. 청구인들은 2021. 4. 30.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