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4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4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9. 22.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 외 구○○와 처남·처제들인 청구 외 윤○○, 윤□□, 윤△△ 등 처가 식구들(이하 ‘처가 식구들’이라 한다)을 각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1차 무고’라 한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7616호, 이하 ‘1차 공소제기’라 한다) 2006. 6. 29.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257).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6. 9. 1.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노1430).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2006. 11.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도6426). 한편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2007. 4. 13.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6재도29).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무고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한 구○○, 윤○○, 윤??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 윤○○, 윤??이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청구외인들을 각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2차 무고’라 한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20892호, 이하 ‘2차 공소제기’라 한다) 2007. 11. 15.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032).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8. 2.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2008. 5. 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7노2935, 대법원 2008도2165).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08. 1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재도13).
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구○○, 윤○○ 등을 포함하여 총 133명을 고소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각하)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1.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925). 그리고 청구인은 위 1차, 2차 무고 사건에 관여한 판사, 검사 등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재차 위 판사와 검사 등을 고소함에 따라 관여하게 된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들 및 이러한 연속적·반복적인 고소를 통해 새로이 관여하게 된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들(이하 이와 같이 청구인의 무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 검사 등 공무원을 ‘판사·검사 등’이라 한다)을 고소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3. 26.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5).
라. 이에 청구인은 ① 1차 무고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25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노1430 판결, 대법원 2006도6426 판결, 대법원 2006재도29 결정(이하 위 1차 무고에 관한 재판들을 합하여 ‘1차 무고 관련 재판’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1차 공소제기, ② 2차 무고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03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노2935 판결, 대법원 2008도2165 판결, 대법원 2008재도13 결정(이하 위 2차 무고에 관한 재판들을 합하여 ‘2차 무고 관련 재판’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2차 공소제기, ③ 대법원 2020모1925 결정(이하 ‘재항고결정’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5 판결(이하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불복하고, ④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차 무고 관련 재판, 2차 무고 관련 재판, 재항고결정 및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1차 무고 관련 재판, 2차 무고 관련 재판, 재항고결정 및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들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1차 공소제기 및 2차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1차 공소제기 및 2차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처가 식구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구하고, 판사·검사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등을 구하고, 민사책임 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9. 22.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 외 구○○와 처남·처제들인 청구 외 윤○○, 윤□□, 윤△△ 등 처가 식구들(이하 ‘처가 식구들’이라 한다)을 각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1차 무고’라 한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7616호, 이하 ‘1차 공소제기’라 한다) 2006. 6. 29.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257).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6. 9. 1.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노1430).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2006. 11.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도6426). 한편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2007. 4. 13.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6재도29).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무고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한 구○○, 윤○○, 윤??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 윤○○, 윤??이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청구외인들을 각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2차 무고’라 한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20892호, 이하 ‘2차 공소제기’라 한다) 2007. 11. 15.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032).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8. 2.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2008. 5. 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7노2935, 대법원 2008도2165).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08. 1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재도13).
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구○○, 윤○○ 등을 포함하여 총 133명을 고소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각하)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1.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925). 그리고 청구인은 위 1차, 2차 무고 사건에 관여한 판사, 검사 등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재차 위 판사와 검사 등을 고소함에 따라 관여하게 된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들 및 이러한 연속적·반복적인 고소를 통해 새로이 관여하게 된 판사와 검사 등 공무원들(이하 이와 같이 청구인의 무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 검사 등 공무원을 ‘판사·검사 등’이라 한다)을 고소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3. 26.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5).
라. 이에 청구인은 ① 1차 무고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25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노1430 판결, 대법원 2006도6426 판결, 대법원 2006재도29 결정(이하 위 1차 무고에 관한 재판들을 합하여 ‘1차 무고 관련 재판’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1차 공소제기, ② 2차 무고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03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노2935 판결, 대법원 2008도2165 판결, 대법원 2008재도13 결정(이하 위 2차 무고에 관한 재판들을 합하여 ‘2차 무고 관련 재판’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2차 공소제기, ③ 대법원 2020모1925 결정(이하 ‘재항고결정’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5 판결(이하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불복하고, ④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차 무고 관련 재판, 2차 무고 관련 재판, 재항고결정 및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1차 무고 관련 재판, 2차 무고 관련 재판, 재항고결정 및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들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1차 공소제기 및 2차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1차 공소제기 및 2차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판사·검사 등 및 처가 식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처가 식구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구하고, 판사·검사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등을 구하고, 민사책임 등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