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5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6056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0. 6. 24.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1215),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도16056).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듯한 외관만을 갖추고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3.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작성해 준 피의자진술서가 변호사법, 법무사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명쾌하지 않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은 행정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등 변호사의 업무 상당수가 행정사 업무와 중복되고, 청구인이 15만 원을 받고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여 준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및 제10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