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문섭

본안사건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김○대 외 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