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69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69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가 반부패기관으로 분류될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청구인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