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