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