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7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7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아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0. 아산시 ○○면 및 □□면 일대를 소재지로 하는 아산 ○○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에, ① 2017. 11. 2. 아산시 (지번생략) 합계 48,936㎡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 ② 2018. 4. 19.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97,719㎡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 ③ 2018. 4. 25.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59,701㎡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위 ① 내지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82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645),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0두57950), 2021. 3. 30.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아산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20. 아산시 ○○면 및 □□면 일대를 소재지로 하는 아산 ○○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에, ① 2017. 11. 2. 아산시 (지번생략) 합계 48,936㎡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 ② 2018. 4. 19.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97,719㎡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 ③ 2018. 4. 25.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59,701㎡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위 ① 내지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82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645),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0두57950), 2021. 3. 30.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