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이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별표 1의3]은 2020. 3. 2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