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만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을 통한 제도의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이 아니므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만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을 통한 제도의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이 아니므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