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53

징벌의결취소 등

결정일: 2011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53 징벌의결취소 등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