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9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9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9.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565). 이에 청구인은 2021. 5. 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565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9.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565). 이에 청구인은 2021. 5. 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565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