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09

수갑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09 수갑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위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위 2020. 2. 3.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