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
2. 장○○
3. 최○○
4. 최□□
5. 박○○
6. 이○○
7. 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강○○
2. 장○○
3. 최○○
4. 최□□
5. 박○○
6. 이○○
7. 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