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0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0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변기는 다리 저림, 삠, 치질 등을 유발하고, 또 세안이나 샤워 중 발이 빠지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고,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관하여는 위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권 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강제력을 사용해 시정하여 달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비 구매 의류 착용에 관해서도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청구인이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거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주장·소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관련하여서도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교도소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는지,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의약품의 복용을 금지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변기는 다리 저림, 삠, 치질 등을 유발하고, 또 세안이나 샤워 중 발이 빠지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고,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나. 청구인은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관하여는 위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권 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강제력을 사용해 시정하여 달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비 구매 의류 착용에 관해서도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청구인이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거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주장·소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관련하여서도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교도소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는지,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의약품의 복용을 금지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