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48
병역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48 병역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복무 시 생활 환경 및 식사량과 관련한 처우가 자신의 주거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위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방식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복무 시 생활 환경 및 식사량과 관련한 처우가 자신의 주거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위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방식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