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86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86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2019. 11. 7. 나포된 북한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에 인도한 행위가 청구인의 영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위 행위와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72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1. 4.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