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88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488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6.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창원지방법원 2020고단842, 1335(병합)], 2021. 3. 5.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자신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면담 신청 거부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의료거실 미수용 행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참조).

나. 면담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의 2021. 5.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 3. 8.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3. 19.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2021. 4. 15.자, 2021. 4. 26.자, 2021. 4. 29.자 각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2021. 5. 7.자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5. 17. 의료과장 면담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무관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면담 신청 거부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