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00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5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500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020. 12. 24.경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503).
이에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살피건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